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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잠자리257
남다른잠자리25721.06.01

근로내용을 보아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부로 4년 동안의 직장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한국법인 (근로자 약 30명), 베트남법인 별도로 있고 월급은 한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체재비는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습니다.

4년 동안 근무는 2년은 한국법인, 2년은 베트남 법인에서 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연장근로신청서 없는 연장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한지?

2. 연장근로 증빙자료

1) 한국법인: 출퇴근 지문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증빙자료로 충분한지?

2) 베트남법인: 근무일지는 작성된 부분이 있별도로 없고 이메일, 채팅, 파일저장시간이 있음. 증빙자료로 충분한지?

3. 현재까지 4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 한 내용 증빙이 가능하면 입사일부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

4.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총 수령액이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은 없음)

1) 근로계약서 내용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2)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차이점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5. 베트남 법인 파견합의서 관련

1) 휴일은 파견국의 법정휴일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한국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공휴일 및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포함이라 되어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3) 귀국 연2회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동이 불가능함. 항공권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 내규에는 관련 법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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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조사시 증빙 자료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3. 증빙이 가능하다면 최근 3년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 파견국의 법정휴일에 따라야 합니다. 연봉에 공휴일 및 토요일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귀국하지 않아 항공요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항공권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신청서가 없다면,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았는데, 업무를 못 끝내서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 녹음, 카톡, 메일, 서류 등과 실제 출퇴근내역을 확보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과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초과근로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신청서 없는 연장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한지?

    연장근로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 증빙자료

    1) 한국법인: 출퇴근 지문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증빙자료로 충분한지?

    해당자료외 대중교통이용내역 , 컴퓨터 로그아웃 기록등 입증될만한 기록들 모두 필요합니다.

    2) 베트남법인: 근무일지는 작성된 부분이 있별도로 없고 이메일, 채팅, 파일저장시간이 있음. 증빙자료로 충분한지?

    출퇴근 기록 및 대중교통이용내역등 필요합니다. 파일저장시간으로만은 부족합니다.

    3. 현재까지 4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 한 내용 증빙이 가능하면 입사일부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능하므로, 현재로부터 3년치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총 수령액이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은 없음)

    1) 근로계약서 내용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근로계약서상 구분되어 작성하여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된 경우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추가수당 없을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차이점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급여명세서 모아뒀다면 해당사항으로 문제제기는 가능할것입니다.

    5. 베트남 법인 파견합의서 관련

    1) 휴일은 파견국의 법정휴일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한국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해당 국가의 휴일규정 적용됩니다.

    2) 공휴일 및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포함이라 되어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해당국가 휴일에 따라서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로했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3) 귀국 연2회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동이 불가능함. 항공권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 내규에는 관련 법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귀국시 2회지원내용은 실제 귀국시 들어가는 실비변상적 성격일것으로 금액청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