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전 휴일대체를 진행했는데, 해당 대체휴일날에 사업장사정으로 그 근로자가근로하게 되었고 곧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휴일대체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1.5배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