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받게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을 법인으로 운영중입니다. 사정이 있어 직원이 퇴사처리 되는데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번외로 직원이 구직급여를 처리받도록 그 전에 휴게시간등을 잘 안지켜줬다며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등을 받고 있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휴게시간이 잘 안지켜졌다고, 그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에 근로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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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상여지급 일할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연봉협상후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그리고 사직서와 퇴직합의서는 미리 제출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상여금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요?1.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당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는대로 지급하게 됩니다.상여금을 1년에 2번 지급하는데,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면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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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단기근무 수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수당인가요?? 저와 같은 3개월 계약직은 받을 수 없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계약직 상관없습니다.2.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초과근무,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을 주도록 알고 있는데 기존 계약과 다르게 회사 사정으로 30분 연장하게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연장수당으로 포함이 되나요??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3. 토요일 특근의 경우 원래 계약한 근무시간보다 3시간 30분이나 더 연장해서 근무하게 되는데 연장한 급여는 특근수당+야간근무+연장근무가 되는 건가요?(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로했으면),토요일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전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1.5배 계산합니다.야간근로수당 50퍼센트 추가합니다.(22시~06시)특근수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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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1년넘게 일하고있는 직원이 있습니다.2019.10.01 입사~ 2021.05.31 퇴사2019.10 ~ 2020.06 까지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고,그 후에는 대부분 6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한달은 60시간 미만 근무)1. 20년 6월까지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이었다면이 근로자는 전체기간을 반영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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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하는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세전 200만원이라고 하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1) 월급 / 209h = 시급2) 시급 * 8h = 일급3) 일급 * 6일(주5일+주휴1일) = 주급4) 주급 * 4.345주 = 월급위의 공식에 적용해서 순차적으로 숫자를 대입해보면 200만원이 안 나오고 1,995,000 얼마가 나오거든요.세전 : 200만원209시간*9569원=209시간 : (8시간*5일+8시간)*365일/12개월/7일 = 208.571428571209시간은 반올림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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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약 무급휴직에 들어갔는데 같은 사업체의 다른 부서는 운영되고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아직 재직중이므로 현재로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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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이면 근로자한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종 구인공고를 보면 월금 09:30 ~ 18:00으로 애매한 시간이 공고가 올라옵니다 저렇게 되면 주에 37.5시간을 일하게 되잖아요그런데 급여란에 보면 법정최저임금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곳은 주 40시간에 최저임금인데 저런곳은 왜 37.5시간 일하면서 그렇게 주는거죠?ㅜ1. 근로시간이 적으니 임금도 적게 계산될 것입니다.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에도 그대로 비례해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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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관련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욜8H 특근근무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요일에 연차사용 후화~금 소정근로시간 8H근무 * 4일 = 32H+ OT 3H * 4일 = 12H토요일에 주휴특근 8H 근무 시1주 52H 근무를 하게된건데,주52시간 위반 안되는지요?1.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니, 월요일은 0시간입니다.정확하게 주52시간을 근무했으므로 법위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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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작성할때 경력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롯데 지알에스에 속해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경력을 적을 때 롯데 지알에스라고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그 소속 회사를 적어야하나요? 보험같은건 다 롯데 지알에스쪽으로 되어있는데 어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1. 근록계약서상 사용자(사업주)를 적으시거나,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이력을 떼어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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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부터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업체 하청업체에서 1년2개월 근무후 퇴직하였는데 아직 퇴직금은 아직 받지않은 상태입니다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언제 구해질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직후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1. 퇴직금을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경험상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 집니다. 형사처벌 압박으로 바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2. 실업급여는 아래 요건 충족하시면 신청하세요.일용근로자 지급대상 (일반 근로자는 피보험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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