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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레오파드27221.05.30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다가 돈을 못받고 취소했는데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 신고하였는데 임금체불 사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임금체불사장님이 욕을하면서 벌급내야된다고 돈준다고 취소하라고 해서 돈 줄줄알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취소했는데요 다시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않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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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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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체불금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취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진정접수를 취소(철회)한 것이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사항도 같이 포함하여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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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 진정의 경우 사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재진정이 가능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제41조는 취하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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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노동청 진정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을 받아 반의사불벌표시를 표시하여 취하하셨다면 같은 사유로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재진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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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을 취하하였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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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진정 취하인 경우 재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진정 취하 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진정 의사가 명확히 없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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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 신고하였는데 임금체불 사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임금체불사장님이 욕을하면서 벌급내야된다고 돈준다고 취소하라고 해서 돈 줄줄알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취소했는데요 다시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않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1. 네. 취소 당시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임금을 결국 지급하지 않았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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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취소한 경우라면 재진정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작성없이 취하한 경우라면 재진정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또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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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하서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취하한 경우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 없이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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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다신 진정을 제기할수 없다는 부분에 체크를 하고 취소를 하였다면, 다시 신고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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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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