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를 알고 싶어요ᆢ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4월~다음년도 5월 까지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저는 입사일이2018년5월 8일 이구요
제 연차는 지금 몇개 나 되나요?
아직 연차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이자도 계산해서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5. 8. 입사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 5. 8. - 2019. 5. 7. 개근 시 2019. 5. 8. 26개(15개+11개)
2019. 5. 8. - 2020. 5. 7. 개근 시 2020. 5. 8. 15개
2020. 5. 8. - 2021. 5. 7. 개근 시 2021. 5. 8. 16개
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계산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 5월 8일 입사부터 2019년 3월 말일까지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10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2019년 4월 1일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 1개와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2018년 5월 8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수/ 해당기간 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한 것을 합산, 대략 11/12x15개 = 13.5개 이므로 대략 14.5개 발생됩니다.
2020년 4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15개, 2021년 4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15개가 발생됩니다.
받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3년 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는 회계연도 기준(매년 4.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바, 2018.5.8에 입사한 경우 현재 6.1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5.8~2019.4.8 :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18.5.8~2019.3.31 : 2019.4.1에 13.5일(15*328/365) 발생
- 2019.4.1~2020.3.31 : 2020.4.1에 15일 발생
- 2020.4.1~2021.3.31 : 2021.4.1에 15일 발생
- 총 54.5일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산정방식에 따르면, 1년 미만의 연차를 포함하여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4월1일로 정할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11일
2019.04.01. : 14일, 2020.04.01 : 15일, 2021.04.01 : 15일로 총 5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57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5.8 26일, 2020.5.8 15일, 2021.5.8 16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18년 5월 8일 ~ 2019년 5월 7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 5월 8일 ~ 2020년 5월 7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5월 8일 ~ 2021년 5월 7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5월 8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총 5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5월 8일 15일
2020년 5월 8일 15일
2021년 5월 8일 16일
합계 57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이 입사일이 2018.5.8.이고, 연차휴가 부여는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되며, 매일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8.5.8.~2019.4.30.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2)2019.5.1. :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15일
3)2020.5.1. :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
4)2021.5.1. :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개근가정합니다.
입사일기준 57개입니다.
회계연도기준 으로 볼경우 4월에서 4월까지로 생각됩니다.
11+13.75+15+15or16 = 54.75 또는 55.75개입니다.
유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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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가 이상합니다. 1년단위여야 합니다.)
퇴직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8.5.8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19.4.1 : 15개*(입사일부터 다음해 3.31까지 기간/365) 개 발생
20.4.1 : 15개 발생
21.4.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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