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도 연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가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대신 일하실분을 직접구해야하나요? 임금 지불은 회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 네. 연차휴가는 직종, 직급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래대로 발생합니다.2. 대신 일할 사람을 근로자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연차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알아서 구인을 해야 합니다. 해당 인건비를 선생님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부담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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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관련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회사에서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악화로 퇴사했고현재도 임금체불 진정으로 소송중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회사에 취업해 1개월 반정도 근무하다 도저히 일이 맞지않아 퇴사하였습니다. 바로직전에 그만둔회사는 정규직이 아닌 수습직원이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2. 최근 1개월 반 근무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셔서 근무하시다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의 사유로 퇴사하면 이전 회사들의 근무기간도 합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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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업무 중에 다쳐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문의했더니, 회사가 공단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회사에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단에 얘기하는게 맞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사용자의 날인도 필요없습니다.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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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를 돌입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임금피크제를 동의하여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도에 돌입하신 분들에 대한 연차휴가는 내년에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임금만 삭감되고 근로시간은 그대로입니다.1. 네. 연차휴가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근로시간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나중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으실 때는 통상임금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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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사용자고소고발결고 노동청에서검잘에송치된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체불임금 관련하여 임금체불금로자의 명단이 노동청에서 당 공단으로 넘어와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저희 공단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며, 판결문을 받으신 이후신청할수있습니다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다음달10일날 산재공소시효가끝나는날인데여1. 네. 선생님.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고 계시는데답을 구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선생님의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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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17일간 60시간 넘는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남은 2회차 실업급여가 중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신고는 잘 하셨습니다.받아야 하는 구직급여액(실업급여액)에서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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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사의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한달급여를 31일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중간의 휴일등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할계산하므로, 고르게 분배됩니다.2. 어린이 날이 유급휴일이라면 기본으로 1배를 지급하고, 일을하면 1.5배 추가지급해야 하므로, 1.5배를 위 일할계산에서 추가합니다.그러나 유급휴일이 아니라면(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약정휴일도 아니라면),그냥 일할계산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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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년 평생 직장으로 근무한 후 퇴직을 앞둔 남편입니다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1. 네. 정년 퇴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60퍼센트가 구직급여액이며,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하한액 : 1일 60120원)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합니다.10년 이상이라면 270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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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 어린이날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30인미만사업장이라고 어린이날근무했는데 휴일수당지급안해도된다네요 빨간날에 근무하면 휴일수당받는줄알았는데 이거 임금체불아닌가요?1. 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약정휴일) 일반적인 근로일과 동일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 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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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를 할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처럼 퇴사를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근무하는 매장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줄 경우(4대보험 적용 등)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이를 신고할 경우 매장에 가는 불이익이 있을까요?1. 1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없습니다.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2.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처리하면 최종 3개월 급여가 줄어서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줄어들어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무한히 줄어들지는 않고, 재직기간이 늘어나서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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