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내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파업이 일주일 하루 하고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