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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0

파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내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파업이 일주일 하루 하고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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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파업이 정당하다면 그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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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회시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일 전체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하루라도 소정근로일로서 출근을 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725, 회시일자 : 2017-12-05

    ❑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귀 질의는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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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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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급주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중에 부분적인 불법파업(또는 적법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270, 19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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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한다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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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파업이 일주일 하루 하고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 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일에 1일 이상은 근로를 제공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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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파업이 일주일 하루 하고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파업기간이 주 전체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일 취지에 비추어 볼때,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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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파업의 경우 파업기간은 소정근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파업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가 전부 파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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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을 일주일 하루로 8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업기간 중에 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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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업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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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회시일자 : 2008-01-18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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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쟁의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해당일을 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만일 1주 소정근로일 전부가 쟁의행위기간에 포함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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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파업이 일주일 하루 하고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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