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시간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정 1일 근로시간인 최대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단시간 주휴시간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시간 주휴 : 해당 근로자 주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5조제1항의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5인미만과 5인이상 사업장이 다를께 없습니다. 한주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
입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1. 네. 5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인 경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후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일 규칙적을 일정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일의 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매일 규칙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주휴시간은 최대 1일 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 주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