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30

하루에 7시간 주 6일 근로하게 되었을 시 임금

하루 7시간 근로하고 주 6일 근무하고있는데 회사에서는 하루 8시간 근로를 초과하여야 연장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요일 2시간에 대하여서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 42시간 근로의 경우 2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2시간*1.5 = 3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 + 8(주휴시간) + 3(2 x 1.5)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약 19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1주에 2시간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8시간 또는 1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일 7시간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1일을 기준으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나, 1주를 기준으로 보면 42시간을 근로하게 되는 것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실근무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 실근무를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등에 관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1주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7시간 근로하고 주 6일 근무하고있는데 회사에서는 하루 8시간 근로를 초과하여야 연장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1. 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후자에도 해당하니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셔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1일 7시간씩 1주 42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7시간 근로하고 주 6일 근무하고있는데 회사에서는 하루 8시간 근로를 초과하여야 연장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휴일 야간근로시 가산수당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초과한 실근로에 해당하는 바, 주40시간으로 볼경우 2시간 초과하므로

    해당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0시간이 초과된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주40시간을 넘어도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하루 7시간 6일 근무하면 42시간이므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형태에 따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월급제이면 제시된 방식으로 규칙적으로 근무할 경우 소정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소정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함).

    시급제이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단위로 계산하게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