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네. 5년 이상 6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전체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79개)(그동안 사용한 것+연차수당으로 이미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수당 1개의 금액 계산은 한달 급여중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16.4월 입사17.4월 : 15개 발생18.4월 : 15개 발생19.4월 : 16개 발생20.4월 : 16개 발생21.4월 : 17개 발생21.5.31일 퇴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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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면서 야간근로를 일정 시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이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되는게 맞나요?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해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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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회사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1.. 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와의 개별 근로조건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반면, 취업규칙상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불이익 변경시) 또는 의견청취로(일반적인 변경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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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근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있는데, 이러한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애매하네요..1. 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최저임금법 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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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근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관련해서 세팅을 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전원 토요일 근무하기로 한 상황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결근처리 하는게 가능할까요??1.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은 근로자는 그냥 원래대로 유급처리되고,근무한 근로자들은 8시간까지 1.5배를 추가로 지급, 8시간 이후 시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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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퇴직금 지급 기간 산정 시, 기존에 근무해왔던 10개월이 기간에 인정이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재작성한 날짜부터 다시 산정해서 기존 근무했던 기간을 인정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1.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는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법인에서 대표만 변경된 경우, 아무 문제 없습니다.3. 영업양도나 합병에 의해서 회사가 변경된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니 이전 재직기간도 그대로 이전합니다. 나중에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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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언뜻 보면 최저임금은 항상 통상임금보다 낮게 책정되는거 같거든요? 그럼에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될 수가 있나요?1. 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는 명확한 법률 규정의 불비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합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같거나 이보다 더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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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노조가 1주일 1일(8시간)을 파업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파업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거니까 그 주에는 발생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1. 네.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적법한 파업을 하더라도 근로 자체가 없었다면 미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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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범죄로 인해서 1달 정도 구속된 근로자가 있다면, 그 기간도 혹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근로관계가 종료된건 아니구요.1. 네.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이 되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고 해고, 자진퇴사 등 근로관계 종료가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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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휴일부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석탄일이 평일이었는데, 마침 그 날이 유급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 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 주에 개근하지 못했다면요1. 네.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예,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그 중 하나만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하나만 적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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