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휴일부여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휴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 석탄일이 평일이었는데, 마침 그 날이 유급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 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 주에 개근하지 못했다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비록 그 주에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날을 유급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해당 주에 결근일이 1일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오나, 1주일이 1일 휴일은 부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로 인해 쉰 경우이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노사간의 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 중복시 다음날을 추가로 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다만,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급휴일 1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유급휴일 등이 기존에 정한 휴일인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지급이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따로 지급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주에 개근하지 못하여 유급휴일(주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석가탄신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겠으므로 여전히 휴일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과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며, 해당 일에 대하여 1일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기준과-2571, 2005-05-11]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석탄일이 평일이었는데, 마침 그 날이 유급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 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 주에 개근하지 못했다면요
1. 네.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예,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그 중 하나만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하나만 적용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일로는 무급이 되지만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석탄일이 평일이었는데, 마침 그 날이 유급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 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 주에 개근하지 못했다면요
->대체휴무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되며, 조항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석탄일이 평일이었는데, 마침 그 날이 유급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 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 주에 개근하지 못했다면요
-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휴일 하나만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복수의 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만이 적용되며 별도의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석탄일이 평일이었는데, 마침 그 날이 유급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 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 주에 개근하지 못했다면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경우 또는 30인미만인 경우
어느 사항이든 결과는 동일하게 하루만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67, 회시일자 : 2005-08-17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인 석가탄신일이 겹친 경우에 둘 중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으로서,
주휴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