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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말똥구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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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시 퇴직금

약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근무해온 회사에서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얼마 전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 기간 산정 시, 기존에 근무해왔던 10개월이 기간에 인정이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재작성한 날짜부터 다시 산정해서 기존 근무했던 기간을 인정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해 제가 계약서 내용 상 확인해야 하거나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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