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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말똥구리234
귀여운말똥구리23421.05.27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시 퇴직금

약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근무해온 회사에서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얼마 전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 기간 산정 시, 기존에 근무해왔던 10개월이 기간에 인정이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재작성한 날짜부터 다시 산정해서 기존 근무했던 기간을 인정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해 제가 계약서 내용 상 확인해야 하거나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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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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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히 대표자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속기간은 당연히 새로운 대표자와의 근속기간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며, 퇴직금도 전체 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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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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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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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 변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대표자에게 승계되므로 이 경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 대표자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등의 계속근로기간은 종전 대표자와의 근로계약기간도 포함이 됨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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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만, 그 형식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영업양도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 퇴직금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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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표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실질이 유지되는 한 근로계약은 여전히 동일한 사용자와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을 대표자 변경 이후부터 재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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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은 계속유지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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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 기간 산정 시, 기존에 근무해왔던 10개월이 기간에 인정이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재작성한 날짜부터 다시 산정해서 기존 근무했던 기간을 인정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는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법인에서 대표만 변경된 경우, 아무 문제 없습니다.

    3. 영업양도나 합병에 의해서 회사가 변경된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니 이전 재직기간도 그대로 이전합니다. 나중에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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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체에서 대표자가 바뀐다고하여 퇴직금을 재 산정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통은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은 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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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대표가 달라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주체가 법인 회사인 경우이고, 업무가 동일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모아두셔야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경우라면 물적 인적자원 전부 그대로 이전된 경우 승계되며,

    양도양수인간의 별도의 특약을 퇴직금 지급주체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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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근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업장의 대표만 변경된 것이라면 10개월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것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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