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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흑로251
인자한흑로25121.05.26

5월 종소세 신고하면, 체불임금 못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4대보험 안들고, 3.3% 떼며 일한 근.로.자. 입니다.(프리랜서 아님)

현재는 직장에서 해고 당한상태이며
1.부당해고 구제신청과
2.임금체불 진정(야간,연장근로수당 등) 및
3. 4대보험 안들고 3.3%뗀거
사용자가 소급해서 내게하는 진정을 고려중입니다

질문!!
5월이 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만약 3.3%세금신고도 하고, 환급도 받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 위3가지 진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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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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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진정, 4대보험 미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세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는 것이므로 위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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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근로장려금 부분이 환수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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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월 종소세 신고와 체불임금을 받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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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세금신고도 하고, 환급도 받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하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진정, 4대보험 소급 적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신고 등을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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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이 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만약 3.3%세금신고도 하고, 환급도 받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 위3가지 진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려요~

    1.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중에 의해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체불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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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승인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추후에 소득신고를 정정하시거나 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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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환급부과 세금3.3%신고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된 이후 발생하는 세금과의 문제에서

    차액분 납부할때 차감 또는 증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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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서 부차적인 판단요소로 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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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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