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지시의 범위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으로 입사했을때 물품나르고 창고정리하는것도 업무외 지시인가요????? 업무외지시라고하면 이를 거부할수는 있는건가요??? 창고정리하면 너무힘들어서 업무가어려워서요.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내에 신고할 수 있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장이 시킨것이라면 바로 노동청 신고가능)아래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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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더 이상의 업무 공백은 힘들다고 사직을 권고 하였습니다.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니 병가를 낼 수는 있었고 무급 회사측의 승인이 있어야 됐습니다.이럴 경우 부당 해고 사유는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 일단, 근로자는 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로 해고를 할 수는 있는데(통상해고), 정당성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해고를 당하시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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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떨때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같은데 왜 이 둘을 나눠서 얘기하는건가요1. 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계산시 활용됩니다.2.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사용됩니다.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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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문제없습니다.해당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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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근무를 하였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1.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2. 일용직이라고 호칭하나, 근무일이 정해져 있다면,그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1주일에 6일 출근시 발생함)3.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들은 제외합니다.즉,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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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시 서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근로자에 대해서 본채용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이 분한테도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나요? 구두로만 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건 아니겠죠1. 네. 본채용거부도 해고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를 적용받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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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정산 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dc형이라면 매년 총임금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납입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지연이자 지급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고,미지급하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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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입금제와시급제 시급제일때 주40시간이상근무시 토요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교부를 요구하세요. 미교부도 형사처벌대상입니다.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세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월급에 토요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니, 반드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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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통 회사에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는데, 뭔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잡는 건가요?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여쭙니다.1. 수습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에서 3개월간 감액하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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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중도퇴사시 급여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로 일 3시간 주4일근무, 시급 8,720원으로 근로계약한 직원이5월달에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1.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이므로, 그냥 12시간*8720원 지급하면 됩니다.4일중 하루가 근로자의날 근로였다면, 3시간*8720원*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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