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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수습기간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통 회사에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는데, 뭔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잡는 건가요?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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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어 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 규정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때, 수습기간의 길이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개월 이하로 정하도록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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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기간을 명시한 바는 없으나 최저임금법에 의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시에 3개월 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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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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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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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동의만 있으면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사기업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입사 시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두는 이유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3개월 미만의 입사자를 해고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로 인하여 수습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기업이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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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은 몇개월이다라고 법에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3개월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길다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합당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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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통 회사에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는데, 뭔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잡는 건가요?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여쭙니다.

    수습기간은 기한이 없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계약서 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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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기간에 대해 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습 기간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과 회사 사이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수습 기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들이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통 수습기간을 3개월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3개월 미만의 입사자를 해고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만일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계약을 맺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의 금액(최저임금의 90% 이상까지 감액 가능)을 지급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 이처럼 수습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법률상 기준은 3개월로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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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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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통 회사에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는데, 뭔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잡는 건가요?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여쭙니다.

    1. 수습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3개월간 감액하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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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해고예고 예외, 최저임금 적용 예외 등에 대하여 3개월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반드시 3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를 적게 주거나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이유 등으로 너무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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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주는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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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습은 따로 근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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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아래 규정에 의하여 3개월로 기준잡는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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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이유는 1)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되고, 2)최저임금법 상 재직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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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으로 상한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규정도 수습기간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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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 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규정없으며, 최저임금법에서 위와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면서 3개월이상으로 수습기간을 규정하는 것자체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이상 수습기간을 부여하는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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