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 or 시차출퇴근 할 예정인데, 아직 저희가 취업규칙을 신고한 적은 없거든요.
이번에 변경하고 신고해도 무방할지..
취업규칙에 해당사항 규정할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지원금등 수급을 위해서 증빙자료 제출요구할 가능성 높음)
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취업규칙 수정 후 근로계약서도 같이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취업규칙 수정 없이 근로계약서만 추가 작성해도 될까요?
취업규칙 근로계약 모두 수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