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 실시 예정인 사업장입니다.
재택근무 or 시차출퇴근 할 예정인데, 아직 저희가 취업규칙을 신고한 적은 없거든요.
이번에 변경하고 신고해도 무방할지..
그리고 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취업규칙 수정 후 근로계약서도 같이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취업규칙 수정 없이 근로계약서만 추가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직원 또는 특정 부서의 직원에 대하여 공통된 근로시간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을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행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쳐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계약만으로 도입할 수는 없으면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없다면, 개정신고가 아닌 제정신고를 해야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 제도를 시행한 후 지원금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제도 모두
필요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전자기계방식의 근태자료가 기본입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따라 추가적인 필요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동의한 후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셔야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한 근로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변경하고 신고해도 무방할지..
그리고 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취업규칙 수정 후 근로계약서도 같이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취업규칙 수정 없이 근로계약서만 추가 작성해도 될까요?
1.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새로 작성해서(유연근무제 포함시켜서), 최초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유연근무제 내용이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만 추가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제 또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할 경우에 대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 or 시차출퇴근 할 예정인데, 아직 저희가 취업규칙을 신고한 적은 없거든요.
이번에 변경하고 신고해도 무방할지..
취업규칙에 해당사항 규정할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지원금등 수급을 위해서 증빙자료 제출요구할 가능성 높음)
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취업규칙 수정 후 근로계약서도 같이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취업규칙 수정 없이 근로계약서만 추가 작성해도 될까요?
취업규칙 근로계약 모두 수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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