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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21.05.24

단시간근로자의 중도퇴사시 급여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단시간 근로자로 일 3시간 주4일근무, 시급 8,720원으로 근로계약한 직원이
5월달에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근로자의 날 별도)의 급여 계산의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2. 5월 급여의 계산

1) 일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 일 3시간 주5일근무 , 주15시간

- 통상임금 : 8,720원

- 1일소정 근로시간수 : (15시간 4주)/(5일4주) = 3시간

- 일급통상임금 : 1일소정근로시간수 통상임금= 3시간 8,720 = 26,160원

2) 5월 급여계산

- 총근로시간 : 4일 * 3시간, 12시간

- 약정시급 : 8,720원

- 기본급여 : 12시간 * 8,720 = 104,640원

- 휴일수당 : 3시간 * 8,720 = 26,160원(근로자의 날)

- 5월급여 : 13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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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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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일 3시간 주4일근무, 시급 8,720원으로 근로계약한 직원이
    5월달에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이므로, 그냥 12시간*8720원 지급하면 됩니다.

    4일중 하루가 근로자의날 근로였다면, 3시간*8720원*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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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시하신 임금 산정 방식은 관련 법령(아래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7.1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일 3시간 주4일근무, 시급 8,720원으로 근로계약한 직원이
    5월달에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근로자의 날 별도)의 급여 계산의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총근로시간 : 4일 * 3시간, 12시간

    - 약정시급 : 8,720원

    - 기본급여 : 12시간 * 8,720 = 104,640원

    - 휴일수당 : 3시간 * 8,720 = 26,160원(근로자의 날)

    - 5월급여 : 130,800원

    위와같이 지급하시는 경우 법상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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