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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치와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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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단시간근로자의 중도퇴사시 급여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단시간 근로자로 일 3시간 주4일근무, 시급 8,720원으로 근로계약한 직원이
5월달에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근로자의 날 별도)의 급여 계산의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2. 5월 급여의 계산

1) 일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 일 3시간 주5일근무 , 주15시간

- 통상임금 : 8,720원

- 1일소정 근로시간수 : (15시간 4주)/(5일4주) = 3시간

- 일급통상임금 : 1일소정근로시간수 통상임금= 3시간 8,720 = 26,160원

2) 5월 급여계산

- 총근로시간 : 4일 * 3시간, 12시간

- 약정시급 : 8,720원

- 기본급여 : 12시간 * 8,720 = 104,640원

- 휴일수당 : 3시간 * 8,720 = 26,160원(근로자의 날)

- 5월급여 : 13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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