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근로자가 있는데, 그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좀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1.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도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적용시킵니다. 퇴직금,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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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자가 이번 달 말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를 허가하면서 그 전에 임금을 받고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거 자체가 해고로 보아야 하나요?1.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이런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날(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고 그냥 출근해도 됩니다.이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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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체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전체에 걸쳐서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아예 근무한 적이 없으니까 안 주는게 맞는 건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부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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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분에 대한 해고 문제입니다. 이번에 수습으로 2개월차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직 수습이라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1. 수습근로자라고 정규직원과 다르지 않습니다.징계사유에 해당 한다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징계의 제한(해고의 제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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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제수령금 얼마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신고할께잇다고 식비포함해서 신고하는거는 270만원으로 신고하고 들어오는거는 여전히 224만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270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거죠?1. 네. 퇴직금은 실제로 받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실제로 세전 270만원을 받았다면, 신고금액, 세후금액 상관없이 270만원으로 계산합니다.여기에서 퇴직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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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주라고 되어 있는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해고예고를 30일 미만에 하더라도 무조건 30일치를 줘야하는 건가요?1. 네. 무조건 30일치 입니다.해고를 15일전에 예고했다고 해서 15일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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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출근 시 계약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과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는데, 해당 근로자가 무보수로 한 10일 정도 나와서 근무한 상황입니다. 더 나오지 말라고 해야겠죠..? 계속 무보수라 하더라도 나오면 계약 갱신으로 보여지는거 아닌가요.1. 당사자간 합의했다면 문제없겠으나, 서류를 작성하고 근무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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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는게 문제 안되나요? 30일 이전에만 한다면요. 그러면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되는게 맞는건가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구두로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이라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없으니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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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근무이력 보유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이력을 확인 할 수 있고, 그 정보 보관 기간이 5년이라면 입사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하는 건가요? 퇴사일로 기준을 잡나요?1.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일로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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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려면 내국인 고용 시와 다르게 별도의 추가적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내국인과 채용과정이 다릅니다.아래 참고하세요.천천히 읽어보세요.내국인 구인 신청 사용자는 우선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신청 사용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의 신청기한과 제출서류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구인노력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구직자의 추천 고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3배수 이상(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3배수가 안되면 자격을 갖춘 인원을 말함) 추천해 줍니다.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과 그 연장 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의 재신청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가 추천받은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고용허가기간 등이 기재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업·축산업·어업분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근로 시작 이상의 절차를 마치면,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해서 사업장에 배치시키고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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