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신청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휴가를 1달 전에 부서장에게 그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주일 전에 신청한 뒤에 그날 휴가 사용했다면 가능한가요..?1. 해당 취업규칙 내용(연차휴가신청절차)이 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2. 고용노동청에 질의회시해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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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시 지원금은 몇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자가격리 되면 정부 지원금 또는 지원대상 기업이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번 자가격리 되서 지원금을 받은사람이 격리해제후 다시 격리대상자가 되거나 코로나가 걸렸을경우 지원금이나 유급휴가를 또 받을 수 있나요?1. 네.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요건을 또 충족하면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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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겸업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색해보니 담당자에게 말해서 신고를 하면 공제된 금액을 받는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아예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분이 계셔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 담당자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리 알리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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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휴일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1시간 연장) 주5일 계약한 근로자에게 공휴일이어서 근로자가 쉬는 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1.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8시간분만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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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취업 가능한가요(근로소득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을 하게 될 경우 (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자)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지요??나중에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를 알리시고 입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취업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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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그만둘려하는데..이런경우 앞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상실신고를 해주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관둘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1.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아래에 해당해야 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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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연차 갯수가 5개정도 나오는게 맞나요?1. 맞지 않습니다.재계약을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아래처럼 적용합니다.연차휴가 발생요건20.5.2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1.5.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2.5.2 예정)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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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을 찾다보니 회사가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건가요?1. 네.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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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금지의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1. 넓게 본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 모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물론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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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그냥 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겠죠? 근거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1. 네.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2. 법원과 고용노동청 행정해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연차휴가를 선매수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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