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그만둘려하는데..이런경우 앞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상실신고를 해주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관둘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1.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아래에 해당해야 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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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연차 갯수가 5개정도 나오는게 맞나요?1. 맞지 않습니다.재계약을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아래처럼 적용합니다.연차휴가 발생요건20.5.2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1.5.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2.5.2 예정)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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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을 찾다보니 회사가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건가요?1. 네.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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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금지의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1. 넓게 본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 모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물론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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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그냥 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겠죠? 근거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1. 네.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2. 법원과 고용노동청 행정해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연차휴가를 선매수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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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 선거일은 쉬는 날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그렇다면 휴일근로를 한걸로 봐서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1. 모든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법정공휴일,대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22.1.1 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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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근로자가 증명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시 10일에 월급을 지불한다 명시되어 있는데이번달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이럴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임금체불 증명을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1.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으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거꾸로 임금을 지급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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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그 기간이 5일정도나 되서,,,연차휴가를 5일이나 당겨서 쓰게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요1.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회사에서 거부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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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이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날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퇴사일이 될 수 없는거 아닌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입니다.2. 물론 회사는 당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민법 제660조에 의해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그동안 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 적어짐) 외에는다른 문제는 없습니다.(즉,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아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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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가 지났는데 인계자가 안구해지네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임자 안 구하고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냥 기다릴수도 없는 일이고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조금만 더 일해 달라는데 난감하네요.1. 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2. 구인은 회사가 해야 할 문제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사정이 있다면 그냥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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