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그냥 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겠죠? 근거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 네.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2. 법원과 고용노동청 행정해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휴가를 선매수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