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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2

임금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그냥 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겠죠? 근거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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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 근로를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포괄임금제 형태로 이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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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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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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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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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것입니다.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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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과-7485)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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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연차수당을 사전에 포괄해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포괄되어 있다고 해서 연차휴가 사용을 별도로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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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그냥 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겠죠? 근거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 포괄임금제하에서 임금에 미리 연차수당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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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으로써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더라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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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그냥 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겠죠? 근거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허용 제한규정이없습니다.

    다만 연차의 취지상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해석과

    선보상 자체가 무효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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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그냥 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겠죠? 근거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 네.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2. 법원과 고용노동청 행정해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휴가를 선매수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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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선지급은 가능은 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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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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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임금책정 방식에서도 근로자의 휴가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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