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이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날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퇴사일이 될 수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