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 급여 및 고용보험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시간이상근무시 휴게시간 제공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저는 저녁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되었고 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포함 시키시겠다하셨거든요~이렇게 휴게시간또한 근무시간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법정 휴게시간에 위반되는 것 아니지요??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습니다.1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2. 또한 찾아보니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최저보다 높게 하여 시급9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 또한 문제 될 사항 없는 것 맞는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높다고해서 그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급을 9000원으로 정했으면 그 시급이 기준시급이 됩니다.저는 이미 사업주와 이렇게 합의하에일하고 급여받았는데고용보험 등록 시 법률상 문제 되는 것이 있는지 걱정이되어 여쭈어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고용보험 가입과는 무관한 내용들입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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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하는 가게사장이 바뀌는데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달이면 지금 가게는 폐업 신청하고새로운 사장님이 들어오시고 새로운 매장을 오픈을 하신다고 합니다.기존에 일하던 매장은 폐업처리가 되니제가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1. 아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두어도 신청가능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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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사장으로 인해 정신전 육체적 고통 퇴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이외에 형법위반 사항(모욕죄,명예훼손죄등)이 있다면(변호사 상담 요망)고소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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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4일 입사자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41개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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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휴시간, 연차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일하면 42시간을 일하든 50시간을 일하든 최대 8시간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네. 맞습니다.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비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그 식이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 맞죠?네. 맞습니다.2. 그런데 연차도 주휴랑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루에 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생기는 연차 시간도 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식도 1주 40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 구하는 식이랑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나요?네. 위의 식처럼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5시간, 주5일 근로자는 5시간분입니다.3. 연차도 최대 생기는 1일 연차 시간은 8시간인가요?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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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동안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1. 네. 일단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출근으로 간주)2.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그리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이 때 청구권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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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근무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이 없을때는 그냥 내근업무만 보기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데출장이 많아질때는 한 주에도 3번이상 잡히게 되고 주말근무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어떤 근무제를 도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1. 네.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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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전부터 다른부서 전혀 모르는일을하게 되어 몸과 마음이 너무힘이들고잠도 잘못자서 최근엔 수면제를 처방받아복용하여야 잠을 잘수있어요제가 만약 퇴사를 했을 경우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1. 해당 사유만으로는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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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 예고 수당 요건에 충족은 된다고 하는데,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네.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2. 실제 근로계약서와 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만료일보다 먼저 그만두게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녹음, 카톡 내용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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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당겨썼을때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당겨썼을 때 내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당겨쓴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 돈으로 되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아니면 차감되지 않는건가요?1. 연차휴가는 일단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신청해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러나 여러 이유로 사용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것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공제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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