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사업소득계약서와 일반근로계약서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두 내용 사이에 약 7% 가까이 세금이 차이나는데, 각각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차이가 납니다.3.3퍼센트 공제하면 이것으로 끝이지만,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합니다.소득세를 많이 공제했으면 나중에 연말정산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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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민사소송 판결후 상대방에게 전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에 시작한 민사소송이 올해 5월에 승소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소송중에 연락 하면 안될거같아 참았는데 이제 승소 확정 판결이 나와서 피고는 항소도 못하는데 전화해서 독촉해도 괜찮은건가요?1.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그러니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전화 독촉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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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에 민원 넣었던 걸 취하했는데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처리에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것도 좀 어이가 없고, 뜬금없이 우편물이 왔다고 도착안내서가 붙어있길래1. 노동위원회에는 근로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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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 급여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 14:00-24:00(근무 8 +연장0.5, 휴게 1.5, 주5일 50시간 기준)기본급 8,720원 일 때기본급여 : 8,720*40*4.345 = 1,515,536주휴수당 : 8,720*8*4.345 = 303,107연장수당 : 8,720*0.5*5일*1.5*4.345 = 142,081야간수당 : 8,720*2*5일*0.5*4.345 =189,442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2,150,166원인데 맞는 산식인지 궁금해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해 봅니다.10시간중에 1.5시간이 휴게시간이니, 하루 8.5시간, 주5일 근로자입니다.야간근로시간대 휴게시간이 없다면, 위에 적어 주신 내용 맞습니다. 합산하면 세전 215만4천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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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 계산이 11,675원 이 맞는가요?기본급+직무수당이 통상임금입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9,587원입니다.2) 제가 2~5월 3달간 228시간의 추가근로, 그안에서 12시간의 야간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습니다.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이렇게 숫자로 알려주시면 계산이 어렵습니다.그 안의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고, 연장근로 판단시 1일 8시간초과여부, 1주40시간 초과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위 통상시급 기준으로 아래처럼 적용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에서는 한달30만원씩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법에 근거해서 적게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위 2번수당),노무사에게 의뢰하시거나(의견서등) 스스로 계산하셔서 청구 및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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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급여 및 고용보험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시간이상근무시 휴게시간 제공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저는 저녁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되었고 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포함 시키시겠다하셨거든요~이렇게 휴게시간또한 근무시간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법정 휴게시간에 위반되는 것 아니지요??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습니다.1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2. 또한 찾아보니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최저보다 높게 하여 시급9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 또한 문제 될 사항 없는 것 맞는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높다고해서 그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급을 9000원으로 정했으면 그 시급이 기준시급이 됩니다.저는 이미 사업주와 이렇게 합의하에일하고 급여받았는데고용보험 등록 시 법률상 문제 되는 것이 있는지 걱정이되어 여쭈어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고용보험 가입과는 무관한 내용들입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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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하는 가게사장이 바뀌는데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달이면 지금 가게는 폐업 신청하고새로운 사장님이 들어오시고 새로운 매장을 오픈을 하신다고 합니다.기존에 일하던 매장은 폐업처리가 되니제가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1. 아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두어도 신청가능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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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사장으로 인해 정신전 육체적 고통 퇴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이외에 형법위반 사항(모욕죄,명예훼손죄등)이 있다면(변호사 상담 요망)고소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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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4일 입사자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41개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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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휴시간, 연차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일하면 42시간을 일하든 50시간을 일하든 최대 8시간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네. 맞습니다.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비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그 식이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 맞죠?네. 맞습니다.2. 그런데 연차도 주휴랑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루에 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생기는 연차 시간도 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식도 1주 40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 구하는 식이랑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나요?네. 위의 식처럼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5시간, 주5일 근로자는 5시간분입니다.3. 연차도 최대 생기는 1일 연차 시간은 8시간인가요?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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