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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원앙163
스마트한원앙16321.05.18

사업장의 근무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정보

포괄임금제 적용중 ( 연봉 1/12 = 매월 고정 급여)

월급에 포함되는 제수당 (기본급 + 20시간 연장근로 기본 포함)

주 40시간 사업장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주휴일

문의

회사내 외부 출장업무(A/S)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실 업무를 보고 있으며, 근무 중 출장업무가 생기면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Q1.

선택적 근무제+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 1주 단위로 정산하여 차주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8시간), 화(8시간), 수(8시간+5시간 연장), 목(8시간), 금(8시간), 토(10시간), 일(8시간)

= 정상 40시간 + 연장/휴일 23시간

2주차: 월(대체), 화(대체), 수(4시간), 목(8시간+8시간 연장), 금(8시간), 토(10시간)

= 정상 30시간 + 연장 8시간

1주차= 63시간

2주차= 38시간

합산=101시간

주당 50.5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10.5시간은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20시간에서 차감)

이렇게 도입을 하여도 괜찮을까요?

머리가 아픕니다..

출장이 없을때는 그냥 내근업무만 보기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출장이 많아질때는 한 주에도 3번이상 잡히게 되고 주말근무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어떤 근무제를 도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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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이 없을때는 그냥 내근업무만 보기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출장이 많아질때는 한 주에도 3번이상 잡히게 되고 주말근무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어떤 근무제를 도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 네.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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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무제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의미한다면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택적 근로제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인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도입 가능합니다.

    사례에서 1주차에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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