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휴시간, 연차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 궁금증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일하면 42시간을 일하든 50시간을 일하든 최대 8시간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비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식이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 맞죠?
2. 그런데 연차도 주휴랑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생기는 연차 시간도 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식도 1주 40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 구하는 식이랑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나요?
3. 연차도 최대 생기는 1일 연차 시간은 8시간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최대 지급시간이 됩니다.
연차휴가도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비례적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사업장의 1주 통상 소정근로시간(법정 40시간) x 연차발생일수 x 8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연차휴가도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법정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보시면 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면 됩니다. 따라서 1번 방식으로 부여하면 되며,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1일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일하면 42시간을 일하든 50시간을 일하든 최대 8시간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비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식이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 맞죠? 네 맞습니다.
2. 그런데 연차도 주휴랑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생기는 연차 시간도 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식도 1주 40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 구하는
식이랑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나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연차도 최대 생기는 1일 연차 시간은 8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일하면 42시간을 일하든 50시간을 일하든 최대 8시간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비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식이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 맞죠?
네. 맞습니다.
2. 그런데 연차도 주휴랑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생기는 연차 시간도 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식도 1주 40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 구하는 식이랑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나요?
네. 위의 식처럼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5시간, 주5일 근로자는 5시간분입니다.
3. 연차도 최대 생기는 1일 연차 시간은 8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 (임금정책과-2507, 2004. 7. 9.)하고 있으므로,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이므로 8시간의 주휴수당 및 1일의 연차유급수당이 발생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유급휴 가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부여의 1일 기준 시간은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용하며, 최대 시간은 알고계신대로 8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일하면 42시간을 일하든 50시간을 일하든 최대 8시간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비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식이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 맞죠?
▶ 네 맞습니다.
2. 그런데 연차도 주휴랑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생기는 연차 시간도 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식도 1주 40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 구하는 식이랑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나요?
▶ 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연차도 최대 생기는 1일 연차 시간은 8시간인가요??
▶ 최대 8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2.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근로자는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은 계산식이 맞습니다.
2.연차휴가 또한 이와 동일하게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3.근로기준법 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 연차휴가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시하신 방식이 정확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1일 최대 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이므로 8시간이 최대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일하면 42시간을 일하든 50시간을 일하든 최대 8시간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비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식이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 맞죠?
☞ 네 맞습니다.
2. 그런데 연차도 주휴랑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생기는 연차 시간도 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식도 1주 40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 구하는 식이랑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나요?
☞ 연차도 하루치의 급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연차도 최대 생기는 1일 연차 시간은 8시간인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맞습니다.
2.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산정하므로 주휴수당 구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3.네, 연차도 최대는 8시간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연차계산식은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시 15(근속기간에 다라+@)*25/40* 8 입니다.
3. 최대 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