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당겨썼을 때 내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당겨쓴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 돈으로 되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아니면 차감되지 않는건가요??????
임금은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해야하며,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법령또는 단체협약에서 공제가능하다고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 퇴사전에 공제동의서를 별도로 받아두어야 할것입니다.
위와같은동의서가 없는 경우 마지막월급에서 차감할수 없으며, 별도로 청구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