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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월250 주6일 9시간씩 근무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1. 해당 250만원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금액이라는 가정하여1월달 250만원, 2월달 (250만/28*16)=1,428,571원합해서 3,928,571원입니다.2. 그러나 250만원이 맞는 금액인지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다른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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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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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는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은 휴일이고, 일요일에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잔업때문에 업무를 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월욜일은 평일이니까 휴일수당 안줘도 되는게 맞나요?1. 시작하는 날을 따릅니다.근로를 시작하는 날이 일요일이므로 전체가 휴일근로입니다.2.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하며,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포함하여 2배 지급합니다.휴일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야간에 근로하니 야간근로 가산수당까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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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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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근로제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선택적근로제에서 표준근로시간을 '개인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한 시간에 따른다.'라고 정해도 문제되는 게 없을까요?1.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코어시간을 정하는 부분자율제뿐 아니라, 완전자율제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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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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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회사창립일이 겹친 경우 그날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창립일이 5월 15일인데, 그날이 하필 토요일입니다. 회사 창립일은 유급휴일이구요. 그러면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는 건가요??궁금합니다.1. 네. 창립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여기에 일까지 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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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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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근로자가 지방 공장으로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업무를 보다가 다친 상황이라면 이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맞는지요? 근로시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1. 네. 정상적인 출장 경로였다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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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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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초에 전년도 개인고과에 따라 성과급을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 ~ 최대 지급하는 범위가 있구요. 그럼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1. 네. 임금에는 해당하겠으나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법원도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액수가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년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의 금액을 그 지급시기만 당해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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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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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2020년의 경우 공휴일이 67개, 2021년의 경우 64개로 알고 있는데요.이럴경우 2021년 연차는 3개가 더해져야 하는 건가요?1. 그렇게 막연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보시면 됩니다.2.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62조), 그 곳에 대체하는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그 대체하는 날을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공휴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15개 정도 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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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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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연속 사용하게 되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5일로 일을 하면 1주일에 6일치 임금이 나오나, 1주일에 연차휴가 5개 사용하면 1주일에 5일치만 나옴) 차라리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최대한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18.5개의 연차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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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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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은 같고 사업장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업무발령)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 있어야 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진사직에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하나씩 읽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사유가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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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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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어떤절차가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재해를 당한사람 본인이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신청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가족이해주는건가요? 개인이신청한다면 산재신청은 산재보험에연락해서 신청하면되나요?1. 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합니다.2.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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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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