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통상임금이 너무 헷갈리네요. 매년 초에 전년도 개인고과에 따라 성과급을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 ~ 최대 지급하는 범위가 있구요. 그럼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