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통보했는데 사직서 작성해야하나요?
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하여 지원했고 2월17일에 입사했습니다. 회사 출근 당일, 구두로 수습기간이 3개월있다고 설명해주셨고 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로 서명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5월 17일이 마지막날인데, 5월 7일에 구두로 계약 기간 만료로 연장이 안되고 17일까지를 기점으로 계약완료된다고 합니다. 이 구두로 해고통지한 것도 인사팀이 아닌 저희 팀장이 불러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해고 사유를 물었는데 근태, 업무성과, 업무량 에는 문제가 없으나 업무 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무시간에 핸드폰을 만지거나 나갔다오거나 이런적 한번도 없고 업무만 했습니다. 다른 직장동료들과도 모두 잘지냈는데 팀장님만 맘에 들지 않는 것 같아 자르는 것 같습니다.
해고통지서 서면으로 받은 적 없고 해고 사유 또한 구두로만 언급되었을 뿐 별도 서류 없는 것 같습니다.
1. 수습기간 계약 만료이나, 명확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2. 퇴직 처리의 경우, 해고통지서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제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해고 해서 제가 나오는 거면 퇴직처리를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하나요?
나라에서 나오는 취업지원금이나 청년자금 받는 데 문제 없으면 좋겠어요.
3. 이런 내용은 팀장이 아닌 인사팀이랑 면담하여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맞을지요?
4. 이번주 목, 금 휴가쓰고 수요일까지가 근무인데
그때까지 서로 합의가 안되면 계약이 연장되는 건가요?
5. 만일 사용자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계속적으로 회사에 이의 신청해도 되나요?
또한, 계속 합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복귀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 합의하는 기간동안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해고 당한 마당에, 다시 복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