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알바처에서 일한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월 60시간이 넘어서 4대보험 공제를 받은 달도 있었고
월 60시간에 못미쳐 공제를 안하고 월급을 지급 받은 달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일했던 달이 12개월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일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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