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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갯수 증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6.1 입사한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갯수는 아래 방법중 어떤게 맞나요?1.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19.6.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이것을 회사에서 놓지는 경우가 많으니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2) 20.1.1 : 15개*(7/12) 발생3) 21.1.1 : 15개 발생4) 22.1.1 : 15개 발생 예정5) 23.1.1 : 16개 발생 예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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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괴롭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인정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유형을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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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구체적인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반차, 조퇴, 외출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것인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목적을 제한하지 못합니다.근로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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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되, 연차유급휴가는 공휴일, 하계휴가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1. 네. 해당 내용의 대체는 근로계약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력이 없습니다.대체를 하려면 아래처럼 별도의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맨 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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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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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아르바이트 지원하여 면접없이 채용관련 연락이 있었고 채용 진행하였으나1. 네. 채용이 확정되었었다면, 채용취소는 해고입니다. 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반면에 최종 합격된 것이 아니라면 입사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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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제에서도 휴일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주당 40시간이 넘지않으며토요일 일요일 야간근무시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1.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반면에, 이와중에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각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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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이요? 부정수급 부모님이 제 용돈 보내는통장에 보내주것 부정수급이가요?1.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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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군 퇴직급여금 산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관련 판례 안내해드립니다.법원까지 가야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유리할 수 있도록, 퇴직일을 조정하시기를 권합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사건번호 : 대법 2014다87496, 선고일자 : 2015-06-11 【요 지】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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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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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통보의 경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 구성원들이 따로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1. 책정된 연봉금액이 전년도 금액을 하회하거나 올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적지 않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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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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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퇴사후 퇴직금 정산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노동부 신고 접수 완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가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그냥 받지 못하는것인지?1. 일단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미지급한 퇴직금을 확정하여 지급명령을 내립니다.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빠르면 4개월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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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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