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통보의 경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연봉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협상이라기 보다는 통보가 될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다시 써서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연봉관련 내용을 시스템을 통해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구성원들이 따로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일정 시점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승인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1. 연봉계약시은 연봉 변동시 별도 체결한다(서면이나 묵시적 합의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 연봉의 변경 시 회사가 통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답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봉 통보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직원 본인의 연봉에 불리한 점이 있다면 즉시 이의제기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야 하는 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결재/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명시는 이메일 외에는 서면명시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서면으로 명시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823, 2014.8.28). 따라서 근로자의 서명/날인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계약을 통보하는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과, 기본 연봉에서 연봉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연봉협상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보식의 연봉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기존 연봉에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연봉 등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연봉계약서 재작성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시하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면이든, 전자서면이든 서명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연봉변동시 별도 체결한다고 하여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통보한다고 규정하여 합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쪽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 구성원들이 따로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1. 책정된 연봉금액이 전년도 금액을 하회하거나 올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적지 않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는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별도통보에 비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무관하나,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이고,
통보시 별도의 이의제기 없을시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정도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 바뀐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매번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뀐 계약서에 대해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인상 통보의 경우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그래도 직원과 근로계약 변경을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