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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231
다정한오소리23121.05.07

영업직군 퇴직급여금 산정이 어떻게되나요?

보통 퇴직금은 근로연수×3개월 평균 급여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업직은 매월 성과급이 달라서 어떤 달에는 고액성과급을 받겠지만 반대로 실적이 저조한 경우엔 기본급여만 수령하게

되는데요.

만약 퇴사 시점 3개월 평균급여가 영업실적 저조로인해 현저히 적어지면 퇴직금도 적어질까요?

정리하면 연평균 급여보다 퇴직시점 급여가 적다면(또는 많다면) 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기위해 퇴사 시기를 조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 연봉으로 따지면 6000정도(월500만원) 인데 지금퇴직하면 3개월평균 급여는 300만원정도거든요.

차이가 좀 날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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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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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판례는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직전 기간의 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2.28, 94다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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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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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퇴사 시점 3개월 평균급여가 영업실적 저조로인해 현저히 적어지면 퇴직금도 적어질까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마지막 3달간 평균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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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성과급에 성질에 따라 다를순 있겠습니다만, 전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이번달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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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영업실적이 저조했다면 반영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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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평균임금이 많은 시기를 선택하여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과도하게 평균임금을 높힌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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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관련 판례 안내해드립니다.

    법원까지 가야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유리할 수 있도록, 퇴직일을 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다87496, 선고일자 : 2015-06-11

    【요 지】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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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에는 포함될 것으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며,

    현저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급받던 금액에 비해 200만원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나, 통상임금 자체로 계산시 성과급이 제외되어 처음 산정된 포함된 액수(300만원)로 산정한 값에 비해 낮아지므로, 3개월 평균급여인 3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퇴사시기를 조절하여 퇴사하는것이 적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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