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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굴뚝새269
후련한굴뚝새269
21.05.07

탄력적근로제에서도 휴일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탄력적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1개월 단위기간으로 탄력적근로제를 시행하며

야간 전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당 40시간이 넘지않으며

토요일 일요일 야간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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