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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일 11시간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 1시간 외 별도로 휴무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퇴근시간-출근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시간만 부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의 날 또한 스케줄 근무로 인해 출근인원이 있습니다 근무시 특근수당을 근무자에게만 주는 부분이 합당한가요?네. 이번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이어서 그렇습니다.월급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추가수당 지급이 없습니다.공휴일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휴무를 선택이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 합당한가요?근로자의날은 대체휴무 적용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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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팀의 업무요청으로 일을 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업무를 부탁한 분은 상급자지만 저에게 연락온 사람들은 저희 팀원들이기에 일의 강제성을 증명하기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팀원들에게 업무를 부탁했다는 요청서를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네.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인정되면 퇴사일 연장없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보장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해왔다면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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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 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금액을 서로맞추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이 너무나 다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근로감독관은 100만원이상 차이안나면 그냥 못받을 수 있으니 끝내라는데 제 계산보다 80만원정도 가량 차이가 나서 그냥 넘어가기 싫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선생님이 계산하지 말고, 노무사에게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사건위임은 비용이 많이드니, 의견서만 발행받아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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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회사 사장이 "내가 퇴사를 권유하지않았다. A가 권고사직으로 부탁해서 써줬다." 하고전과 다르게 말을 바꾸게 될 경우 A가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일단 서류가 있으니, 이를 번복하려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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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관련(출퇴근시)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 및 퇴근을 자차로 할 경우 차사고가 발생했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합니다. 통상의 경로가 가셨으면 가능합니다.상대방에서 사고유발을 했고 본인은 해당 도로에서 일부 과속이 인정됩니다사고에 대한 과실은 50:50로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합니다산재는 근로자 과실여부 따지지 않습니다.자동차보험과 다른 점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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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및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된다면 50세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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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차를 사용을 공지한후에도 남은 연차는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1년 미만에 대한 규정 추가됨)아래처럼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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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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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및 퇴직금, 회사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밤에 4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 6일 근무입니다선생님의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1주일간 6일 개근하면 (24/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이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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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4월30일 자로 입사한 직원이 있어 이때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되었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는 입사한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함)21.4.30일을 입사일로 간주해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초 발생일 5.30 맞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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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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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만 가입하고있는데요 업무 스트레스로 그만둘 경우 실업 급여 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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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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