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29

예전부터 노조에관해궁금한게 있었는데

솔직히 노조라는게 회사가존재해야 유지가되는거일텐데 노조가 파업하고 임금상승하려할때 사용자가 그냥거절하고 인상안하면되는거아닌가요? 왜 무조건 노조의말을 들어야하는거죠? 오히려 갑이 노조 을이 사용자같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법 조항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과 성실히 단체교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벌칙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근로조건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할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렵게 되므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교섭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구체화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으로 보장받고 있기때문에 단체교섭을 거절하는것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무조건 노동조합의 말을 들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그 자체에는 최소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든 사용자든 교섭 과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존재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 절차(조합원 찬반투표 등)와 판례가 요구하는 모든 요건(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등)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과 파업으로 인한 비용(생산활동이 멈추기 때문에)을 비교해볼 것입니다. 그 결과 임금인상 비용이 더 낮다고 생각하면 임금인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교섭 결렬 시 노동조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가 적법하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2.위와 같은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노동조합과 회사는 협상 및 조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 파업하고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입니다.

    사용자가 그냥 거절하고 인상 안하게 되면,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합의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 파업하고 임금상승하려 할때 사용자가 그냥 거절하고 인상 안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의 제공이나 생산의 중단 등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의 임금 이상과 사용자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 파업하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시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노조가 계속 파업하면서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노조원도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마냥 파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임금 인상 요구를 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로 3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력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파업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 따른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든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거절하고 인상안하면되는거아닌가요? 왜 무조건 노조의말을 들어야하는거죠?

    헌법과 노동법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