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무조건 노동조합의 말을 들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그 자체에는 최소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든 사용자든 교섭 과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존재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 절차(조합원 찬반투표 등)와 판례가 요구하는 모든 요건(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등)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