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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꾀꼬리251
자비로운꾀꼬리25121.04.30

근로자의 날로 인해 주6일 근무 시행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종 근무자이며 1달단위로 스켸줄이 나오는, 스켸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싶은 사항이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는 다른 법정유급휴무일이며 근로자의 날 대휴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일에 근무를 하게되는 근로자는 1.5배수당

근무를 하지않는 근로자는 쉬는날! 까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궁금한 부분은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치기때문에 대휴가 발생하지 않아

대휴제도를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의 날 쉬는사람 제외하면

주6일 근로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 휴무 하나가 사라져 주6일 근무를 해야하는 부분이 정당한건가요?

원래 토요일에 쉬는 업종도 아닌데... 주6근무가 맞나 싶어서요

(저희는 휴일근로동의서를 작성하고 주말에 근무를 하고있고_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수당 없음

휴무. 주휴일을 평일로 대부분 대체하고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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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동법 제57조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근로자의날 수당의 처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수당만 지급한다면 회사가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휴일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지급을 받으셔야 하며, 휴일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근로를 했다면 그 날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이것과 무관하게 휴일은 별도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월~토요일까지 근로일이더라도 토요일은 휴일이므로 근로하는경우1.5배 처리해야하며,

    주휴일에 해당하는 일요일을 주6일을 이유로 근로케 하는 경우

    당초 주휴일을 그 다음주 근로일과 대체하는 경우가 아닌한, 해당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월급제여부, 근로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로서 주6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