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로 인해 주6일 근무 시행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종 근무자이며 1달단위로 스켸줄이 나오는, 스켸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싶은 사항이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는 다른 법정유급휴무일이며 근로자의 날 대휴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일에 근무를 하게되는 근로자는 1.5배수당
근무를 하지않는 근로자는 쉬는날! 까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궁금한 부분은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치기때문에 대휴가 발생하지 않아
대휴제도를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의 날 쉬는사람 제외하면
주6일 근로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 휴무 하나가 사라져 주6일 근무를 해야하는 부분이 정당한건가요?
원래 토요일에 쉬는 업종도 아닌데... 주6근무가 맞나 싶어서요
(저희는 휴일근로동의서를 작성하고 주말에 근무를 하고있고_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수당 없음
휴무. 주휴일을 평일로 대부분 대체하고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동법 제57조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근로자의날 수당의 처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수당만 지급한다면 회사가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휴일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지급을 받으셔야 하며, 휴일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근로를 했다면 그 날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이것과 무관하게 휴일은 별도로 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월~토요일까지 근로일이더라도 토요일은 휴일이므로 근로하는경우1.5배 처리해야하며,
주휴일에 해당하는 일요일을 주6일을 이유로 근로케 하는 경우
당초 주휴일을 그 다음주 근로일과 대체하는 경우가 아닌한, 해당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월급제여부, 근로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로서 주6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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