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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꾀꼬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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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근로자의 날로 인해 주6일 근무 시행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종 근무자이며 1달단위로 스켸줄이 나오는, 스켸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싶은 사항이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는 다른 법정유급휴무일이며 근로자의 날 대휴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일에 근무를 하게되는 근로자는 1.5배수당

근무를 하지않는 근로자는 쉬는날! 까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궁금한 부분은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치기때문에 대휴가 발생하지 않아

대휴제도를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의 날 쉬는사람 제외하면

주6일 근로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 휴무 하나가 사라져 주6일 근무를 해야하는 부분이 정당한건가요?

원래 토요일에 쉬는 업종도 아닌데... 주6근무가 맞나 싶어서요

(저희는 휴일근로동의서를 작성하고 주말에 근무를 하고있고_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수당 없음

휴무. 주휴일을 평일로 대부분 대체하고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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