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바뀌면 근로계약 다시하나요?
얼마 있으면 회사 대표가 바뀔거 같아요
대기업 협력사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이 만료되면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처음 부터 다시 시작 하는지 궁금 하고요?
*혹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가 변경되는 부분이 영업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근속기간,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대부분 영업양수도시에는 근로관계 포괄적승계가 되게 됩니다.
포괄승계시에는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연차휴가 등도 이어서 발생됩니다.
포괄승계가 됨에도 먼저 사직을 이야기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회사 대표가 바뀐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도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고용보험가입기간중근로일과유급휴일에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기존 임금과 같이 받을 수 있으며, 연차 또한 근로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이것은 대표가 변경되었을 시 근로자대표와 대표가 합의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뀌는 대표가 고용승계를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산정시 새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가 변경되었다고, 근로계약이 변경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경우 임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을지는 회사와 협상해보셔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기산할 것이며, 회사를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만료되면 노사간의 합의하에 임금을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 대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회사대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대표만 바뀔뿐, 기존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면 이전된 경우(물적 , 인적자원 동일)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를 이전받은 자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존근로계약이 적용될 것입니다.
2.또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됩니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가(피보험단위기간180일)가 위 사유로 권고사직처리되어야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서 단순히 대표이사만 바뀐 것이라면 기존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과 계약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계약이 만료되면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후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는 처음 부터 다시 시작 하는지 궁금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