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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고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는 현재 4대보험이 등록된 정직원 2명(저 포함), 파트타임으로 주4회 근무직원 1명, 그 외 파트타임 외국인직원 2명이 있습니다. 외국인직원 1명은 주4회 정기 근무하며, 나머지 한명은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혼용하여 불규칙하게 출근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를 5명으로 계산이 가능하지에 대해 궁금합니다.4명에서 5명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이렇게 계산해 보세요.1주일 사업장 가동일수가 며칠인가요?5일이라면 이중에 3일에 5명이 근무해야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일만 5명이 출근하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재택근무도 출근으로 봅니다.)2. 급여명세서 위조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면접 당시 연봉을 2800으로 확정하였는데, 이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받은적이 없던 식대(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음), 하지도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처음 계약한 연봉에서의 월급 금액을 맞춰서 지급했습니다. 덧붙여 정부측에서 연구지원개발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그 지원비도 순수하게 지급한것이 아닌 기본급을 조작해서 실질적으로 회사쪽에서 더 가져가고 저는 전액을 수령받지 못하는 형태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저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문서위조건 및 계약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약금을 청구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명세서기준이 아닙니다.사문서위조, 위약금 등은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3. 면접 및 계약서 작성 당시에 1년에 1번씩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 얘기하며) 상여금과 관련된 부분은 채용글 캡쳐본 및 녹음된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혹시 퇴사할 경우 지급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네. 지급한다는 내용을 녹음등 하였다면 이를 증거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4. 12월에 연봉협상 계약 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메일로 임의 발송후 (계약서 내부엔 연봉과 관련된 내용 외 합의되지않은 다른 수정사항도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했음) 따로 서명을 진행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네. 근로자의 서명이 없다면 변경효력이 없습니다.5. 이번에 퇴사 관련 얘기 나온건은 빌미로 삼은 점은 회사 경영 악화 및 업무 방향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화해보니 타직원들의 뒷담화 및 이간질, 개인적 감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경영 악화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공장측과의 계약금 분쟁이 있는데, 이 건은 과장의 100% 실책건이고 저와는 무관한 건입니다. (관련 녹취자료 있음)업무 방향성 부분은 작년 12월 연봉협상 당시 현재 근태 및 업무 진행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여 연봉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근태상이나 업무상으로 불성실하게 임한적 없다는 확인 내용 또한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덧붙여 타직원간 뒷담화 및 이간질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 대표와 직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문제제기 하였고, 업무상 분리를 요청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위염 및 장염, 불안 장애로 병원에 통원한 기록이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1번 질문과 연관하여 혹시 5인 미만으로 판정된다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덧붙여 회사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산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소송제기할 필요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직장내괴롭힘을 먼저 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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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출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때 피보험기간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피보험기간이 제가 실제로 근무한날만 계산을 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는날까지 전부 계산에 포함을 시켜야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주휴일까지 포함한 날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는 하루 포함해서 주6일을 인정해서, 7개월 근무하면 충족합니다.주6일 근로자는 주7일 인정해서 6개월 근무하면 충족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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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출근제 주5일(월~일) 빨간날 중복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자의 날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월급제는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무급입니다.일을 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를 지급합니다.시급제, 일급제가 일을 한다면, 2.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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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좀 개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 궁금해서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늘어나는데 대신 근무일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일까요?근로시간(근로일)의 변경 결과,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면 불이익변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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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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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 언제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전 쯤에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회사도 후임을 뽑아야 하니 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바로 재취업해야 한다면 한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사직서를 한달전에 안 냈다고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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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 삭감당하고 휴직처리후에도 전 출근하여 근무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휴직상태로 계속 출근하여 매일 근무하였고 야근은 물론이거니와 주말까지 재택근무했습니다.부정수급입니다. 휴직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이 나간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휴직기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됩니다.현재 휴업기간으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70퍼센트 받아야 합니다.근로하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신고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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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이대로 가는게 좋을지 요구를 해야할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데,기간을 넘는다면 체불이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이자는 법원을 통해서 받아야 하나 현재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므로,협상을 통해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먼저 노동청에 신고하고 협상을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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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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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으로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건지요?취업규칙등에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스팟성 인센이라면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2017년 1월 13일부터 입사하여 2021년 5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네. 선생님은 개정전의 법을 적용합니다.입사일기준으로 4년 이상 5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니,18.1.13 15개 발생19.1.13 15개 발생20.1.13 16개 발생21.1.13 16개 발생입니다.총 62개이니 남는 것이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하거나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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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수당은 기본급에서 곱해지지만 당직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문서수발,사무실대기,순찰등의 목적) 당직수당을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업무와 유사하거나 같다면 이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한 법규정을 적용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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