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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1일토요일 임금지불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일단 월급제는 일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받습니다. 근로하면 1.5배 받습니다.그런데, 시급제 근로자는 다릅니다. 근로하면 시급제는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와 달리 1배를 포함해서 받지 않으니, 1배+1.5배 해서 2.5배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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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외국인 비자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F4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대상자 입니다.가입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나중에 요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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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경우 대체휴일 부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없습니다.특히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어서 그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들(월급제)은 일하지 않으면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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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해도해도 부당해고가 안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해고의 절차, 해고의 사유,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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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회사에 막대한손해를 입힐시 해고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막대하다는 표현은 매우 애매합니다.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의 사유, 절차,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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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 스스로 신고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노동위원회는 일종의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시는 것입니다.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에 근거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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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불이익이라고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설령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직자의 경우 승진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휴직, 법정휴가는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혹은 징계로서의 휴직만 해당)말씀하신대로, 법정휴가, 휴직을 사용하는 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동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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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될때까지 임금지급할 생각없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무급으로 일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면 임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임금청구의 기준, 증거가 됩니다.주휴수당도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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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해고시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단,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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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부장 때문에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사내에 신고하여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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