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근로재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회사의 재계약 조건(연봉협상)이 맘에 들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회사를 퇴사 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