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규정의 경우 직장질서확립 및 코로나 예방, 발생되는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규정으로서 모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위반시 회사에 발생된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예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지침은 범국민적인 질서확립에 기초한다면, 내부에서 금지하는 것은 확진자 1명으로 인한 공장전체 폐업 또는 방역에 따른 손실액을 고스란히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는 점, 금지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어려운점(스스로 책임이 가능하다면 모임참석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수 없음)을 볼때,
문제될것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