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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풍금조185
청초한풍금조18521.04.27

회사에서 사적모임을 금지할 수 있나요?

코로나 사태로 방역 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한 술 더 떠서 사적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회사 지침으로 사적모임 금지시키고 위반 시 엄벌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지침처럼 5인이상 모임 금지 및 사적모임 자제도 아니고 금지시키는 게 적법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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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이 확산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고 등 중징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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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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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

    회사에서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면 3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규칙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면 사적모임으로 징계를 내릴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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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밖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회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코로나를 이유로 한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사적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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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지침으로 사적모임 금지시키고 위반 시 엄벌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지침처럼 5인이상 모임 금지 및 사적모임 자제도 아니고 금지시키는 게 적법한 것인가요?

    말 그대로 사생활입니다.

    퇴근을 하면 회사에서 관여하지 못합니다.

    다만, 회사 직원들끼리의 외부 모임은 회사 질서를 위해서 일부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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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방역 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한 술 더 떠서 사적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회사 지침으로 사적모임 금지시키고 위반 시 엄벌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지침처럼 5인이상 모임 금지 및 사적모임 자제도 아니고 금지시키는 게 적법한 것인가요?

    ☞ 사적모임 자체를 금지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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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규정의 경우 직장질서확립 및 코로나 예방, 발생되는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규정으로서 모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위반시 회사에 발생된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예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지침은 범국민적인 질서확립에 기초한다면, 내부에서 금지하는 것은 확진자 1명으로 인한 공장전체 폐업 또는 방역에 따른 손실액을 고스란히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는 점, 금지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어려운점(스스로 책임이 가능하다면 모임참석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수 없음)을 볼때,

    문제될것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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