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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29

부당해고구제신청에관해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할때 노동위원회?거기다 신고하는거라는데 절차가 그냥신고만하면되나요..? 그뒤로 노무사를 고용하고 구제신청절차진행되나요??? 아니면 노무사없이도 신청하고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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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사를 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먼저 선임을 하신 후,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자료 및 이유서를 준비하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신 후에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노무사 선임없이 개인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오나 서면이 오고가는 부분이 있기에 가급적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선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에 노동위원회 등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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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무사 없이도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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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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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질문자님 혼자서 진행해도 되고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월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라면 담당 조사관에게 국선 노무사를 신청하여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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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화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제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이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이유서 답변서 제출 절차를 거쳐 심문회의에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노무사 선임여부는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으나 노무사 선임 시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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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나 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양식을 받으신다음에, 부당해고 당한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무사 고용여부는 선생님의 자유입니다. 참고로 250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 국선노무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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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무사 없이 근로자가 직접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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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가셔서 신청서 양식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를 고용하실 예정이라면, 신청서 제출전에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없이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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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단독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부당해고인지 그 이유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국선노무사 제도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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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무사에 위임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 혼자 처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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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청 후 조사 심문절차이후 판정받게 됩니다.

    근로자본인도 가능하며, 대리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만 수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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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 스스로 신고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일종의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에 근거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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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당해고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신청서 접수 시 사건의 경위와 주장, 입증이 있는 이유서를 제출하며, 신청 또는 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30일(연장 시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있게 되며, 심문회의에서 신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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