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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그러한 단체협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법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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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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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월급인데 10일에 퇴사하면,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영향주지 않습니다.왜냐하면 평균임금 최종 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이때의 최종 3개월은 역산해서 3개월이라,월초,월중,월말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는 모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월급날과도 무관합니다.예를 들어서 4.10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하면1.11~4.1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 계산하니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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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중인 수영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해당 수영강사(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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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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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라면 직장 내 예외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시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업무의 적정범위여부)해당 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사내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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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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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처리와 퇴사날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그냥 미사용하면 됩니다.퇴직시에 마지막 월급+연차수당+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아래대로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안하고 있으면(하나라도 위반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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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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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랑 연장근로 중복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봐주셨으면 해서요..!! (시급 만원, 5인 이상사업장이라 가정)① 연장, 휴일 중복 안됨휴일에 연장 4시간하면 6만원 추가지급, 10시간 일하면 8x1.5+ 2x2=12+4=16만원 지급맞습니다.② 연장, 야간 중복됨13~23시(휴게 1시간) 일하면.. 9시간 일한거고 1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인건데9만원 + 1x1.5(연장) + 1x0.5(야간)=9+1.5+0.5=11만원 지급해당 근로시간 전체가 연장근로라면 계산 맞습니다.(월~금까지 주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근로시 그렇게 계산합니다.)③ 휴일, 야간 중복됨: ②랑 같음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네. 휴일, 야간 중복은 1번처럼 계산해서 2번의 야간을 추가하면 됩니다.2. 월화수목금(소정근로일) 40시간 일함. 월급이 209만원인데(월급제근로자)토요일 5시간 연장했어요. 근데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인데..그럼 1.5배를 지급해야되나요 2.5배를 지급해야되나요?월급제는 이번 근로자의날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그냥 일한 만큼 5시간*1.5배(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2.5배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월화수목금 40시간 일하고, 주휴일(일요일ㅇ)에 5시간 일하면 휴일이면서 연장이니까(월급제근로자)5x1.5=7만 5천원 추가로 지급하면되죠??네. 1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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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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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소속회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었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회사에 속해도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됩니다.이전 회사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되었던 근속연수에 맞게 연차휴가를 적용해 줘야 할 것입니다.아래처럼 발생하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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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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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 후 1년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1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소멸하니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해서 신청일을 조절해야 합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오래되었다면(실업급여받지 않은 기간)빨리 신청해야 전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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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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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날짜수 계산해서 한달 이후입니다.즉, 4.6 입사자는 한달이 되는 날이 5.5 이므로,5.6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날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전 한달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이런식으로 11개월간 지속합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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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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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아래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매출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보험료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1년이상 가입해야 합니다.보험료 산정·납부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구 분 보수액(월)(2019년~)1등급 1,820,0002등급 2,080,0003등급 2,340,0004등급 2,600,0005등급 2,860,0006등급 3,120,0007등급 3,380,000가입신청절차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 1588-0075 / 홈페이지 : www.kcomwel.or.kr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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