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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1.04.23

휴일근로랑 연장근로 중복되면??

안녕하세요!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되는지 안되는지가 확립되었다고 들었는데요.

1.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봐주셨으면 해서요..!! (시급 만원, 5인 이상사업장이라 가정)

① 연장, 휴일 중복 안됨

휴일에 연장 4시간하면 6만원 추가지급, 10시간 일하면 8x1.5+ 2x2=12+4=16만원 지급

② 연장, 야간 중복됨

13~23시(휴게 1시간) 일하면.. 9시간 일한거고 1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인건데

9만원 + 1x1.5(연장) + 1x0.5(야간)=9+1.5+0.5=11만원 지급

③ 휴일, 야간 중복됨

: ②랑 같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월화수목금(소정근로일) 40시간 일함. 월급이 209만원인데(월급제근로자)

토요일 5시간 연장했어요. 근데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인데..

그럼 1.5배를 지급해야되나요 2.5배를 지급해야되나요?

근로자의날도 결국 휴일이니까 ①의 방법처럼 1.5배해서 7만5천원 추가로 지급하면되는거아닌가요??

3. 월화수목금 40시간 일하고, 주휴일(일요일ㅇ)에 5시간 일하면 휴일이면서 연장이니까(월급제근로자)

5x1.5=7만 5천원 추가로 지급하면되죠??

답변달아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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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중복이 안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와 중복됩니다.

    2.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로서 월급제인 경우에는 5시간*1.5*1만원 = 7만5천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답변2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된다면 휴일수당, 연장수당 동시에 산정할 수는 있지만, 휴일이 겹친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2배로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결론적으로는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사례처럼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래처럼 계산해야 혼란이 적습니다.

    시급×(실근로시간수+가산시간수)=10,000(9+1×0.5+1×0.5)=110,000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75,000원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② 연장, 야간 중복됨

    13~23시(휴게 1시간) 일하면.. 9시간 일한거고 1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인건데

    8만원 + 연장 15000원+ 야간 5천원 = 10만원입니다.

    ③ 휴일, 야간 중복됨

    : 8시간이내라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100%더 지급합니다,8시간초과된 경우 150%추가지급합니다.

    2. 월화수목금(소정근로일) 40시간 일함. 월급이 209만원인데(월급제근로자)

    토요일 5시간 연장했어요. 근데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인데..

    그럼 1.5배를 지급해야되나요 2.5배를 지급해야되나요?

    근로자의날도 결국 휴일이니까 ①의 방법처럼 1.5배해서 7만5천원 추가로 지급하면되는거아닌가요??

    휴일과 연장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연장에 해당하더라도 휴일로 처리해야하며, 휴일근로1,5배처리하면됩니다.(유급처리분은 월급에 이미 포함)

    3. 월화수목금 40시간 일하고, 주휴일(일요일)에 5시간 일하면 휴일이면서 연장이니까(월급제근로자)

    5x1.5=7만 5천원 추가로 지급하면되죠??

    위와 동일합니다. 1.5배처리 하고, 당초 주휴수당분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 있습니다.

    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봐주셨으면 해서요..!! (시급 만원, 5인 이상사업장이라 가정)

    ① 연장, 휴일 중복 안됨

    휴일에 연장 4시간하면 6만원 추가지급, 10시간 일하면 8x1.5+ 2x2=12+4=16만원 지급

    맞습니다.

    ② 연장, 야간 중복됨

    13~23시(휴게 1시간) 일하면.. 9시간 일한거고 1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인건데

    9만원 + 1x1.5(연장) + 1x0.5(야간)=9+1.5+0.5=11만원 지급

    해당 근로시간 전체가 연장근로라면 계산 맞습니다.

    (월~금까지 주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근로시 그렇게 계산합니다.)

    ③ 휴일, 야간 중복됨

    : ②랑 같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휴일, 야간 중복은 1번처럼 계산해서 2번의 야간을 추가하면 됩니다.

    2. 월화수목금(소정근로일) 40시간 일함. 월급이 209만원인데(월급제근로자)

    토요일 5시간 연장했어요. 근데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인데..

    그럼 1.5배를 지급해야되나요 2.5배를 지급해야되나요?

    월급제는 이번 근로자의날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한 만큼 5시간*1.5배(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2.5배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월화수목금 40시간 일하고, 주휴일(일요일ㅇ)에 5시간 일하면 휴일이면서 연장이니까(월급제근로자)

    5x1.5=7만 5천원 추가로 지급하면되죠??

    네. 1번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