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랑 연장근로 중복되면??
안녕하세요!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되는지 안되는지가 확립되었다고 들었는데요.
1.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봐주셨으면 해서요..!! (시급 만원, 5인 이상사업장이라 가정)
① 연장, 휴일 중복 안됨
휴일에 연장 4시간하면 6만원 추가지급, 10시간 일하면 8x1.5+ 2x2=12+4=16만원 지급
② 연장, 야간 중복됨
13~23시(휴게 1시간) 일하면.. 9시간 일한거고 1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인건데
9만원 + 1x1.5(연장) + 1x0.5(야간)=9+1.5+0.5=11만원 지급
③ 휴일, 야간 중복됨
: ②랑 같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월화수목금(소정근로일) 40시간 일함. 월급이 209만원인데(월급제근로자)
토요일 5시간 연장했어요. 근데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인데..
그럼 1.5배를 지급해야되나요 2.5배를 지급해야되나요?
근로자의날도 결국 휴일이니까 ①의 방법처럼 1.5배해서 7만5천원 추가로 지급하면되는거아닌가요??
3. 월화수목금 40시간 일하고, 주휴일(일요일ㅇ)에 5시간 일하면 휴일이면서 연장이니까(월급제근로자)
5x1.5=7만 5천원 추가로 지급하면되죠??
답변달아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