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주말 수당
평일에 6시간씩 일해서 주40시간 미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일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 둘다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주 40시간 미만이면 토요일 일요일 둘다 일을 해도 하루만 1.5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
토요일 8시간까지는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서만 연장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을,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일+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선생님보다 많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놓은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주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일요일 근무 시 근무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배를 받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 3가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1. 연장수당 : 1일 8시간 초과 혹은 1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0.5배 가산.
(단, 단시간 노동자라면 1일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가산 발생)
2. 야간수당 :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하게 되면 0.5배 가산
3. 휴일수당 : 근로계약서상 휴일에 근무를 하면 0.5배 가산. 휴일 근무 8시간까지는 0.5배 가산 , 8시간 초과분은 1배 가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1주 30시간(6시간 * 5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통상노동자라고 가정했을 때
토요일 6시간 추가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게되면 6시간 * 1.5배 만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단시간 노동자라면 토요일도 0.5배 가산되어야 할 것이고, 일요일은 휴일가산이 발생할 것입니다.
단시간노동자 해당 여부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노동자들 중에 질문자님보다 1주 계약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노동자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기단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기단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주중에 근로한 시간까지 합하여 40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1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라면 아쉽게도 1.5배를 가산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주40시간이 넘는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받으며,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라면 연장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외 근무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휴무일이고 1일은 주휴일인 경우, 휴무일은 연장근로수당, 주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주 30시간을 근로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둘다 1.5배로 적용될수 있겠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 6시간씩 일해서 주40시간 미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일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 둘다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주 40시간 미만이면 토요일 일요일 둘다 일을 해도 하루만 1.5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시5인이상이며,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휴일로 가정하여 말씀드리자면,
통상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의 경우 주40시간 일8시간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소정근로(계약상 합의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40시간 초과여부 무관)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휴일(일요일로 가정)의 경우 8시간이내 1.5배, 8시간초과시 2배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에 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1.5배 지급합니다.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