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자 연차수당 세금공제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여 세액공제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소득세랑 지방세에서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급여가 200이고 연차수당이 100인경우 근로소득을 300으로보고 300에 대한 소득세랑 지방세를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급여200에 대한 소득세랑 지방세떼고 연차수당 100에 대한 소득세랑 지방세떼야하나요?
혹시 연차수당 정산할 때 소득세랑 지방세 떼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작업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