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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콘도르18
매끈한콘도르1821.04.22

퇴직자 연차수당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자 연차수당 세금공제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여 세액공제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소득세랑 지방세에서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급여가 200이고 연차수당이 100인경우 근로소득을 300으로보고 300에 대한 소득세랑 지방세를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급여200에 대한 소득세랑 지방세떼고 연차수당 100에 대한 소득세랑 지방세떼야하나요?

혹시 연차수당 정산할 때 소득세랑 지방세 떼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작업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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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기일에 발생하며, 해당 월에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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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국세청의 연차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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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소득세랑 지방세에서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급여가 200이고 연차수당이 100인경우 근로소득을 300으로보고 300에 대한 소득세랑 지방세를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급여200에 대한 소득세랑 지방세떼고 연차수당 100에 대한 소득세랑 지방세떼야하나요?

    ☞ 국세청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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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기장을 맡기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개별 문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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