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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기간이 아닌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퇴직금 계산시,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모두 발생합니다.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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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강성노조가 많은데 외국는 어떤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법)으로 나뉩니다.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고집단적 노사관계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우리나라가 강성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그런데 서양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보다 노조가입률이 훨씬 높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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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4대 보험 체납시 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건강보험료가 체납되고 있다면대출 실행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데도 공단에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니(고소가능)이를 가지고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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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노동위원회접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장 외 그사건당시 근로자는4명.이었고그중 매일 나오는근무자수는 2명 입니다.이경우 4인이하 사업장인지사장포함 5인이상사업장.인지알고싶습니다.네. 상시근로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사건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위에서처럼 사장제외하고 하루에 5명 미만으로 출근한다면상시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가 의미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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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장내 근무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간 임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경력, 직무, 성과, 회사와의 개별 계약에 따라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개인간 계약으로서 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상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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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야간수당미지급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에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급여에 이미 포함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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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뒤 근무태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사례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청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손해배상청구등 민사소송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지만(선생님도 사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손해가 상대에 의해서, 얼마가 어떻게 발생했다는 것을 청구하는 자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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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그래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는회사에서 먼저 휴일대체규정을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명시해야 하고대체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게 1대1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렇지 않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퍼센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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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시간제 40시간 미만 근무자 월급책정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해당 가맹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연장,야간,휴일근로시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일하는 시간에 1배만 곱해서 지급합니다.토요일, 일요일 일해도 1배입니다.편의점이 하루에 5명 미만 근무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총근로자수와 다른 개념이니 참고하세요.월차, 연차휴가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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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발생요건 등을 아래 글에서확인하세요.내용이 많으니 천천히 읽어보세요.1. 근로장려금 이란?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2. 자녀장려금 이란?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다. 재산 요건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청방법정기신청 기간: 21.5.1.~5.31*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①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지급절차장려금 심사 및 지급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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