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일을하고있는데 야근수당은 미지급 근로날짜는 7일에 하루휴무 이런식으로하고잇는데 8시30분출근 6시퇴근 기준으로잡고있습니다
하지만 야근수당도없이 8시까지끝나는경우에는 야근수당을 받을수잇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