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및 가족 질환 등으로 의료비가 과다하게 투입 될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의료비 사용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간절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