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시간제 40시간 미만 근무자 월급책정 어떻게하나요?
한달계약 최저시급으로 평일5시간씩 편의점에서 40시간 미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계약하기로 해서 다음달도 새로 계약을 할거구요
원래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일하기로 했다가 주말에는 쉬고 싶다고 요구해서 평일만 일을 하는데요 한주만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1.5배해서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공휴일에도 일을 했다면 1.5배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한달계약하고 한달 후 다시 재계약하는데 월차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을 정확이 시급에 주휴수당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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